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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12-19 2.3k 0

본문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2.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의
○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7.19)


3.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의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과-346, 2005.1.17)



위 질의/회시 내용을 이해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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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첨부파일

발파안전작업절차서 송부하오니 참조하세요...



07-11-05 · 1.4k · 0
다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공종도 그렇겠지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널에 발파작업이면, 갱구입구의 첫발파부터, 방음벽설치, 지보설치, 사용화약의 종류, 뇌관의 종류, 전기식 인지 비전기식인지(요즘 터널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전기식입니다.), 확약류 취급에 대한 신고사항, 화약수령방법, 잔여화약 반납, 1회발파당 사용하는 화약량, 환기대책, 다른분도 언급을 하셨지만 낙박대책, 아다리발파, 바닥정리, 배수대책, 조명대책, 오탁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황산취급), 급수시설, 배차프렌트설비, 골재, 뻘크 등 모든분야에 대해서 관심...



07-11-06 · 1.6k · 0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2007-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터널막장내 장약시 화약주임이(화약류 취급담당자)1톤트럭에 화약을 싣고 뇌관은 호주머니에 넣고 발파기를 휴대하고 막장내로 들어갑니다. > (장약작업자 4명 동시탑승) > 장약후 막장밖(입구)에서 발파를 하는데, 안전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 법규를 찾아봐도 발파기를 휴대하고 막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문구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가 화약류 취급에 관하여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한가요? 뇌관을 주머니에 넣는다뇨.?? 말도 안대...~!!...



07-11-06 · 1.8k · 0
A : 위험물저장소를 이동하였다면...

2번 항목인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03, "마당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험물저장소를 이동조치 했는데요.. > 이런경우 2항목인 시설비항목인가요? 5항목인 안전보건교육비 및행사비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꼭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07-11-04 · 1.4k · 0
A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작업지도서)가지고 계신분?

가지고는 있는데...떠가리가 커서...ㅜㅜ 2007-11-01, "이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삼성물산 건설부분 ohsms 작업안전지침(작업지도서) 가지고 계신분 으시면 > > 메일로 보내주실 수 없으신지요???? > > sk-park@hanmail.net > > 용량이 크면 제가 웹하드 ID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멜 주소 남겨주시면) > > 부탁 드립니다~~~!



07-11-10 · 1.6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골조공사 2년정도하고 지금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가다의 노자도 모르고 무턱들어갔는지라 전문,종합의미도 몰랐어죠.. 지금생각하면 도움도 돼었지만 잃은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직원이데도 마개,스라개를 거의 매일밥먹듯이 했었습니다.. 전문업체는 다 그렇습니다..전문업체 안전관리자 개,돼지 취급도 못받을겁니다. 전문업체는 어떻게든 안전관리비 덜쓰고,어떻게든 가라로 맞출려고 할겁니다..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자...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왜? 전문 골조회사에 있었잖아요..^^ 1. 일단 반장이 신호수를 ...



07-11-01 · 2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ㅠ

와~~~~~ 정말이지 딱딱한 답변이 아닌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얼른 경험을 쌓아야 할텐데...ㅠㅠ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 감사드려요~(_ _)



07-11-02 · 1.4k · 0
A : 장비 보험 관련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보험도 들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장비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와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2007-11-01,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우 운전기사의 부인으로 사업등록자 되어 있고 보험도 > 부인명의로 되었을 경우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7-11-01 · 1.5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하는지.. > 아님 빨강펜으로의 수정 등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다음달 부터...



07-11-01 · 1.5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바꿔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 > > > 만약 바꾼다면 서류를 그전부터 다 바꿔야 ...



07-11-01 · 1.6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첨부파일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1, "초...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 시설물(안전난간대:파이프,로프등)의 설치 해체에 대한 인건비는 > > > 2항의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지요?? > > > > > > 이제껏 잘모르는 탓에 1항의 인건비에 적용시켰는데요..ㅠ > > > 그런데 공단 점검시 특별한 말이 없어 괜찮은가~했는데 안전보건시설비의 설치,해체에 대한 인건비, 장비료는 안전시설물에 포함되서....



07-11-01 · 1.6k · 0
A :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인건비...

^^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이지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07-11-01 · 1.3k · 0
A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여부?

G모 건설사가 제출한 것으로 끝난 것으로 봅니다. 2007-10-31, "김호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물높이가 35M의 빌딩공사인데 > > 발주처와 G모 건설사가 건축마감, 커튼월, 철골, 골조, 전기, 설비등의 일반공사를 하기로 계약을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G건설사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공단 및 구청에 제출하였슴) > > 발주처가 별도로 당사와는 골조와 일반공사가 다완성된 건물내에 들어가 전산실 구축공사(공사범위:발전기, 항온항습기, 기계설비 냉매배관작업,전기자동제어, 전산실 인...



07-10-31 · 1.3k · 0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2007-10-31, "김기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에 질의회시를 드렸었는데,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노동부 고시에 기준하는...... 이런 문구 같은걸 알고 싶습니다 >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 : 귀 질의의 방송용 앰프장비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일부 활용되는 점은 인정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 현장 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장비의 구입은 공사비 등에서...



07-10-31 · 1.6k · 0
A : 안전체조시 사용하는 카셋트???

저도 안전10년차지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지라... 융통성있게 사용하시하면 됩니다...대신에 증명자료는 꼭 만들어 놓으시고요...이상 끝...



07-10-3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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