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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6-12-19 2.2k 0

본문

2006-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1년 무재해 달성을 하여
>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금1돈)
> 비용은 현장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1.무재해 달성시 전 근로자에 대한 포상비 사용여부

* 질의
○ 도입취지
- 당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 실질적 변화 대상인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제공코져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무재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우수안전근로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함
○ 제도의 내용
- 근로자의 개인 무재해 시간을 누적관리, 이를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일정점수 달성시 포상하는 제도로 무재해 시간은 당사의 현장별 점수가 누적 관리되며, 일정점수 도달시 포상함
○ 비용의 집행 방안
- 안전관리비의 5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의 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로 적용하며 해당현장에서 포상 및 집행함. 시상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으로 지급
○ 상기건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하면 안전보건행사장 설치비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일정기간 무재해를 기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은 근로자중 실제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일정기간 근로자 자신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의 포상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2.무재해 달성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 질의
○ 건설현장에서의 무재해 달성이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어 투철한 목표의식 없이는 무재해로 현장을 이끌기가 어려우며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 기술자가 무재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결국 안전관리자만 설치고 다니다 지쳐 회의를 느끼게 됨
○ 따라서, 동기부여 방식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무재해 2배, 3배 달성시 전직원에게 월급 기본금에 20%, 30%의 포상금을 근로자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직원, 근로자 모두 하나되어 능동적 참여로 무재해 4배를 달성했고 앞으로 5배달성을 목표로 전직원 및 현장근로자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음
○ 무재해 달성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지급한 동기부여식의 포상금 및 기념품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근로자 중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35, 2002.7.19)


3.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 질의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안전보건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포상비’는 근로자 중에서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으로 타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어 무재해 달성 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차원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당해 현장의 소속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업안전과-346, 2005.1.17)



위 질의/회시 내용을 이해하시고 산업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 A

전체 15,588건 39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급여중 년차수당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1-08, "박석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에 년차수당으로 지급되는 >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 > 안전관리비라함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만으로 한정되어있는지 > > 휴가비등 직원전체적으로 정기지급되는 금액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 바쁘신와중에 질이를 드립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07-01-08 · 3.2k · 0
A : 안전관리비 애매한것 다시 질문올립니다..안전관리자!

2007-0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난해한부분은 안전시설비 항목에 가설계단,비계등은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계단이나 비계에 난간대를 설치할려면 가설계단 발판을 설치하고, 다대(수직) 파이프도 세워야지 난간대를 설치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단이나 발판은 인정이 안돼니깐 부러지기 쉬고 미끄러운 합판,각재로 설치하고, 난간은 견고한 파이프로 설치 하라고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각재+파이프+ 그리고 10# 반생) 언발란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안전관리비 명시...



07-01-04 · 2.2k · 0
A : 도움이 되셨음...

이것뿐이 못 찾았네요.. 질 의 ○ 국가발주 도로공사현장에서 시공사 안전관리자의 퇴직시 발생되는 퇴직충당금을 위하여 재직시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이에 따른 관련법규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07-01-04 · 1.4k · 0
A : 안전관리비 난간한것.~~~~~애매해요

2007-01-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비계,가설경사로,가설계단,철재 이동식 및 고정 사다리,안전통로 이것들은 안전관리비 항목에 해당이 되나요? > > 제가 생각했을때 안전통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안돼단고 보는데...확실한 답좀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07-01-04 · 1.7k · 0
A : 재해율?

2007-01-03, "안전초보임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율 있잖습니까...도수율, 강도율말고요 신문에서 나오는 무슨건설 재해율이 몇 % 다. 이런식으로 나오잖안요 여기서 재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거죠??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산업재해율은 어느정도이고 제조업체와 건설업체간의 재해율도 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재해율 = 재해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재해자란 사망자 + 업무상질병자 + 부상자를 말함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환산재해...



07-01-04 · 1.4k · 0
A : T/C 브레싱(와이어/전용프레임) 설치시 기술사 확인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

2007-01-03, "안전이라고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 > 다름이 아니라 타워크레인 설치 후 브레싱 설치작업 예정인데 > 법규가 개정되어 이에 대해 기술사의 검토확인서가 필요하다고 > 알게 되었는데 이 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알고 싶습니다.. > > 항상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행정예고한(기간 : 2006. 9.29~10.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



07-01-03 · 2.1k · 0
A : 신규안전교육

2007-01-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신규안전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자격자로써 협력업체 현장소장도 가능한가요? 즉 관리책임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



07-01-03 · 1.4k · 0
A : 질소용기 및 질소 안전수칙 부탁합니다.

2007-01-03, "현업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질소가스안전수칙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68번 자료인 밀폐공간작업 재해예방에서 Ⅲ. 최근 발생한 밀폐공간작업 재해사례 중 질소가스에 의한 질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1-03 · 1.5k · 0
A : 방열공사의 공사종류

건축물 설비공사에 포함이 되어 갑으로 분류가 되고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3개월이상이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2007-01-0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장창고공장의 방열공사만 따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리고 방열공사는 공사종류가 갑인가요 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07-01-03 · 1.3k · 0
A : 안전자료중 다운로드가 안되는 자료가 있어요...

2006-12-29, "최규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차고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고 안전자료중 몇가지지 다운로드가 안되는 자료가 있어 >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 "다운로드가 안될시...." 요방법도 해봤는데 나머지 잘료는 다운로드가 되는데...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자료가 다운이 안됩니다.... > 바쁘시더라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



06-12-29 · 1.5k · 0
메일로 보냈습니다..(냉무)

.



06-12-28 · 1.1k · 0
A : 메일로 보냈습니다..(냉무)

2006-12-28, "방법은 찾아야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6-12-29 · 1k · 0
A : 안전자료 요청

2006-12-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안전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이 > > 열리지 안고 에러가 납니다 > > 메일로 내용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멜주소 : david4129 @ 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



06-12-28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정산하실 수는 있지만 감리단이 알고 있다면 그 감리단에서는 당연히 1/n 만큼만 인정하려고 하겠지요...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도 2%로 제한되던 것도 폐지되었습니다. 2006-12-28, "고려위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인경전철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본사 안전팀에서 카메라 2대(약80만원)를 구입하여 > 우리현장 산업안전관리비중 본사사용비(2%)로 정산하려고 > 합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전현장을 똑같이 분배하여 > 1/M 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현장에서 정산하라고 ...



06-12-28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접합유무

2006-12-2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몇일전 폭설이 내려 현장에서 용역을 불러 제설작업을 하였습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용역들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얼핏 어디서 사용가능하다는 이야길 들은거 같아 ....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



06-12-22 · 1.5k · 0
A : 선배님들 알려주세요..

아직까지는 떠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것도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06-12-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갓 안전에 입문한 초보안전입니다. > 여기에 올라와있는 많은 선배님들 글을 보니 여러모로 열악한환경과 싸워야되며 자기개발이 필요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 선배님들의 고언 가슴깊게 담고 발전시켜야됐네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09년부터 안전이 개판된다느니 자율로 된다느니 이런게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내용이며 법개정가능성이 있는 이야긴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06-12-21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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