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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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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찾아야죠    06-12-21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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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최성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핸드폰으로 전화한통이 걸려왔습니다
> 전화를 받아보니 전에 일했던 근로자더군요.
> 2월달에 현장에서 다리를 조금 다쳤는데 크게 다친것도 아니고 해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겁니다.
> 이 아저씨가 10월달까지 울현장에서 일하고 나갔거든요.
> 지금 다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서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치료비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2월달 다쳤을때 무리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치료비좀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 진단도 3주끊어서 팩스로 보내고...어떡하라는건지
> 선배님들의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황당 그 자체죠...
이런 일은 저도 몇번 격어봤는데...그냥 무시해도 될 듯합니다.
아니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보상과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신고를 하든 민원을 제기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의 반은 없던일로 하던가...그냥 포기합니다.
나머지 반이 문제겠죠..
관할 노동사무소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 한통화 드리세요..
안부전화겸 이런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감독관과 친분이 있다면 알아서 처리해 주실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 하겠죠?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친 날짜와 일한 날짜들의 상관관계..
다친사람의 관리자의 증언등..
이런것만 있으면 큰 무리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여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답변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멜은 케이케이아이엠지지 골뱅이 네이버쩜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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