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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정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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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7-01-04 1,059회 0건

본문

택지조성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차수 공사로 8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해 금액을 맞추다보니
저의 퇴직충당금이 빠져있엇습니다
중간에 연봉제 변경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발주처에선 시일이 너무많이 흘러 정산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후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계속 억지만
부리네요 과거의 질의회시도 본것같은데 찾을수가 없네요
발주처 감독을 어찌 설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쩝......가능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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