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도움이 되셨음...
페이지 정보
방법은 찾아야죠 07-01-04 1,103회 0건관련링크
본문
이것뿐이 못 찾았네요..
질 의
○ 국가발주 도로공사현장에서 시공사 안전관리자의 퇴직시 발생되는 퇴직충당금을 위하여 재직시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이에 따른 관련법규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퇴직시 지급을 목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적립하는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171, ’02. 4. 22]
=====================================================================
질의내용
○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 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67, ’02. 2. 15]
질 의
○ 국가발주 도로공사현장에서 시공사 안전관리자의 퇴직시 발생되는 퇴직충당금을 위하여 재직시 산업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이에 따른 관련법규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에게 퇴직시 지급을 목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적립하는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171, ’02. 4. 22]
=====================================================================
질의내용
○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 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67, ’0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