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재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7-01-09 951회 0건관련링크
본문
1. 환산재해자수는 환산재해율 산정대상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을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합니다.
2. 산재 불승인의 이유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 사업장의 업무와는 별개로 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해율에 포함이 되지 않겠지요.
3. 전원신청을 하기 전에는 관할이 부산이 되겠지만 전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관련 서류 등이
이첩이 되므로 관할이 서울이 되겠지요.
2007-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간 재해율 산정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산재처리일자 기준인가요?
> 2.산재미승인시 재해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 3.전원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부산에서 서울로 옮겼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인가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을 포함)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합니다.
2. 산재 불승인의 이유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 사업장의 업무와는 별개로 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해율에 포함이 되지 않겠지요.
3. 전원신청을 하기 전에는 관할이 부산이 되겠지만 전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관련 서류 등이
이첩이 되므로 관할이 서울이 되겠지요.
2007-01-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간 재해율 산정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산재처리일자 기준인가요?
> 2.산재미승인시 재해율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 3.전원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부산에서 서울로 옮겼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