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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순찰차량..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11 1,266회 0건

본문

2007-01-11, "안전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이 경광등 달고 "안전순찰차량"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차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여건상 따로 차량이 없고 안전관리자 개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써도 되는지 알고싶고, 된다면 경광등이나 "안전순찰차량"이름표도 못붙이는데 감리단 확인하에 사용하면 유류비 정도는 털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구입비와 렌트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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