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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순찰차량..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07-01-11 1.8k 0

본문

2007-0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11, "안전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이 경광등 달고 "안전순찰차량"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차량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장여건상 따로 차량이 없고 안전관리자 개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써도 되는지 알고싶고, 된다면 경광등이나 "안전순찰차량"이름표도 못붙이는데 감리단 확인하에 사용하면 유류비 정도는 털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

*안전순찰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유지비의 사용범위

--질의--
○ 건설현장내 안전순찰차량을 안전관리자의 개인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의 범위는

--회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안전관리자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지가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 바,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동 비용외에 개인소유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13, ’01. 5. 23)

운영자님께서 위와같은 내용을 먼저 답변하셨네여..^^;

추가적인 답변으론 이왕 안전관리자 순찰차량을 하실꺼면
경광등 및 안전순찰차량표는 자석식이있으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시고 개인차량으로 순찰차량한다해도 근무외에는
떼어내고 운행하시면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



Q & A

전체 8,829건 39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첨부파일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120억 미만의 사업장만 명시되어 있어 120억 이상일때는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300명이하라는 인원제한은 제가 볼때에는 제조업기준이며 건설공사에는 실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니 해당이 안될듯 하나 300명이라는 문구는 항시 건설업120억이라는 금액과 같이 사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300인=120억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아직 그쪽으로 발령난 상태가 아니라 그쪽과 문의를 할 수...



07-11-22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그쪽 안전공단(?)에서 잘못 해석한 듯 하네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도 참조 했던 사항이나 첨부파일을 보면 알듯이 건설공사에는 120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120억 미만의 사업장만 명시되어 있어 120억 이상일때는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300명이하라는 인원제한은 제가 볼때에는 제조업기준이며 건설공사에는 실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니 해당이 안될듯 하나 300명이라는 문구는 항시 건설업120억이라는 금액과 같이 사용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300인=120억으...



07-11-23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정말 감사드립니다...(_ _) 딱히 친분있는 건설인이 없어서 자주 들르게 되는되 든든한 힘이 되주시는 선배분들이 여기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7-11-23 · 1.4k · 0
A : 차수공사에 대해서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헷갈립니다.^^

.... 차수공사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요? 안전쪽에서 말씀인가요. 아님 차수공사 그 자체를 질문하시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밝혀주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수공사 그 자체를 질문하시는 것이라면 현장의 공무팀에 문의해보심이 더 빠를 듯 합니다. 그리고 안전쪽에서도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궁금한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07-11-22 · 1.5k · 0
A : 윙카

지나가는 일반 차량과 통행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설계내역에 없어야 하구요~ 2007-11-1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흙막이 안전 난간대 설치후 안전난간에 윙카선을 설치 하려 합니다 > 이럴 경우 꽤 많은 양의 윙카가 쓰일텐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도 > 무방한지 선배님들 답변 부탁 드립나다.



07-11-19 · 1.9k · 0
A : 동절기 작업시.. 첨부파일

2007-1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벌써 얼음이 생기네요... > > 그에 따른 대책으로 현장내 근로자를 위한 난로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 특히 철근 근로자들 손이라도 녹이게 하고 싶은데..일반 깡통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벌금100만원이라는데... > > 현장에서 난로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기준이라든지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갈탄통에 하부 깔판 및 방화사 설치 후 목재만 소화시키면 문제가 없다 라든지... > 법적인 근거외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알...



07-11-19 · 1.4k · 0
A : 동절기 작업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환경기자등 현장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법적기준을 준수하려 합니다. 첨부해주신 자체제작난로는 현장에서(슬라브 상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관련 법적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07-11-19 · 1.2k · 0
A :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2007-11-18,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점검기간이라고 하는데요 > 다른건 문제가 없는듯 한데 ...설치 및 해체관련 >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시면 공유부탁드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00번 자료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안전 - 175번 자료인 타워크레인에 관련한 여러 자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11-19 · 1.7k · 0
A : 목공,철근공 안전대책자료 요청입니다

2007-11-18, "쥬베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읍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선,후배 기술단여러분 감기조심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쪽 분야 안전을 1년정도 하다가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btl현장이며 17층 20층건물 두 동을 건설중인 현장입니다. 현재 지상5층 슬라브 타설중이며, 철근공 및 목공들의 안전교육 및 현장에서 주지해야될 자료를 좀 구하고 있읍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노화우 내지는 참고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 근데 안전하시는 분들은 다 대학이...



07-11-18 · 1.5k · 0
A : 러셀망...

러셀망은 당연히 되지요~ 분진망이나 모기망이 안되지요~ 2007-11-16, "태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비계설치시 2단이상부터는 >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 안전망을 러셀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 이 러셀망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안되나요? > > 안된다면 어떤걸 사용해야 하나요???



07-11-16 · 2.3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유무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작업이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 특별안전교육을 살시하여야 헐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1-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필안전입니다. > 2007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버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상작업이라 하면, 작업명이 어디에 속하는지요? > > 또한, 고소작업대(일명 렌탈) 작업 또한 특별안전...



07-11-15 · 2k · 0
A : 급질문요..!!

2007-11-14,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샤클에도 "안"이라고 써있나요.??..만약 있다면 정품이겠네요.. > 노가다 4년 본적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못봤습니다. 지난 점검때 안전공단 직원이 하는말이 "안" 자 이야기는 없었고 샤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자일경우 중국산이라고 하더라구요.



07-11-16 · 1.4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올라 옵니다. > 무턱대고 바꿨다가는 뒷바침을 마련해 놓고 근거 있는 ...



07-11-14 · 1.9k · 0
A :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재 구입비에 관한 건.

2007-1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13, "안전하는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계상하는 것중에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구입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하지만 3년이 넘은 컴터가 노후화 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잦은 고장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아 재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 > 질의 회시를 찾아보았지만 제 눈에는 안보이네요. 주위사람도 안전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고, 매일 서류 꾸미는데 컴터 재부팅만 몇 수십번 해서 이제 짜증이 복 받쳐...



07-11-15 · 1.7k · 0
A : 일대장비 사고관련 문의(급)

원칙적인 부분에서 산재처리의 기준은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백호 운전원이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결론적은로 백호 운전원은 근로자가 안되며, 운전자의 처가 사업주로 되어있는관계로 운전자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신청하고 그동안 산재신청안한 것에 대한 벌금내고 해서 장비 사업주의 산재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 1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11-13, "신창수...



07-11-13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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