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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 동일목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시 이중계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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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짱 작성일07-01-12 1,19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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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주변 근로자의 추락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으나,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자주 해체하여 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어 동일한 장소에 안전난간대를 해체하고 개구부 덮개(스틸)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구부 덮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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