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동일장소 동일목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시 이중계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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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7-01-12 1,3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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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현장 실정에 맞게 안전시설물을 변경한 것이므로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구부 주변 근로자의 추락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으나,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자주 해체하여 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어 동일한 장소에 안전난간대를 해체하고 개구부 덮개(스틸)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구부 덮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7-01-1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구부 주변 근로자의 추락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으나,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안전난간대를 자주 해체하여 타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어 동일한 장소에 안전난간대를 해체하고 개구부 덮개(스틸)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구부 덮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