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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7-01-16 1,036회 0건

본문

1.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반대로 현장 준공등으로 인하 위의 선임자에 대해 별도의 해임보고를
해야하는지요.
- 해야한다면 해임처리에 대한 기준(준공, 공정율 등) 자세히 알고
싶 습니다.
- 아니면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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