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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16 1,139회 0건

본문

2007-01-1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 2.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감독자 등 해임에 관한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14일 이내에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반대로 현장 준공등으로 인하 위의 선임자에 대해 별도의 해임보고를
> 해야하는지요.
> - 해야한다면 해임처리에 대한 기준(준공, 공정율 등) 자세히 알고
> 싶 습니다.
> - 아니면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이 안전보건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현장 준공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선임자에 대해 별도의 해임보고를 노동부 등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 있어서도 후임자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
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현장의 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보고하였던 양식과 동일한 산.안.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2(2)서식)인 관리책임자등
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변경할 분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
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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