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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3-12-02 2,294 0

본문

12-02, "꿈꾸는 사람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접지콘센트와 접지플러그가 정산가능한지...
>
> 산소탱크의 게이지와 LPG가스의 게이지와 아크 용접기의 용접홀더(절연)가 정산가능한지... 이건 아닌 듯한데...
>
> 협력사로부터 가제 손수건이 항목에 올라와 있는데, 대체 이게 뭔지 가서 확인해봐야 할까봐요.
>
>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이 터널공사 현장인데요, 터널 출입자 명단을 알고자 수직갱 입구에 판넬을 설치했습니다. 순전히 사고에 대비한 것이지요...
>
>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사진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
> 온전히 안전과 상관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요근래 하두 위(노동부)에서 설쳐대시니...
>
>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는 맘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 22호) 별표2 두번째 항목인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그러나, 말씀하신 접지형 플러그 및 접지형 콘센트는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플러그 및 콘센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2. 산소 및 LPG용기의 게이지는 용기의 작업관리 및 압력관리 등에 있어서, 용접기의 홀더 또한 작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역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가능한 품목으로는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와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정도 입니다.


3. 협력사로부터 올라온 가제 손수건 항목은 상기고시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있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올라온 것 같군요.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79조(구급용구) ①항에는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 외상에 대한 소독약
- 지혈대·부목 및 들것
-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따라서,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통상적으로 들것과 구급함에 포함되어 있는 약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 말씀하신 수직갱 입구에 설치한 터널 출입자 명단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출입관리 및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5.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입금표,
영수증 첨부,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진첨부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0 페이지
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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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안~죤 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회사근처에 > 주차를 한후 걸어서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어깨...



03-12-13 · 1,417 · 0
A : 업무상 재해인가여?

12-13, "산간오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2, "안~죤 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출근중 미끄러져 골절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 인가여? > > > > (사고내용) : 참고로 제조업 입니다. > > 며칠전 폭설로 인하여 출근들 늦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바로 그날, 12월 8일 (월) 개인차량(자가용)으로 출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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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3 · 1,77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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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쌀쌀한 날씨 가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일괄수주(턴키방식)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발주처에서 저희에게는 공사를 일괄로 계약하고 > 감리단에는 개별적(4개감리단)으로 하였습니다. > 1.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 2.또한 공종별로...



03-12-10 · 1,802 · 0
A : 질문 입니다.

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 추우신데 고생 많으시죠? > 다름이 아니라 저는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지도요원입니다. > 경력은 2년 좀 넘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운영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건축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기술지도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저는 건안, 산안 기사는 가지고 있는데요..기술사시험은 ...



03-12-10 · 1,42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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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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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8 · 1,594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관리비로 > >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지역 안전공단 직원이 된다고 > > 하네요...계획서 작성을 외주 용역을 주었을때 안전관리비로 > > 투입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



03-12-08 · 1,921 · 0
답변 감삽니다

역쉬 안되는게 맞네요...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뭐죠?? 외부 전문가에게 당 현장의 공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각 공종에 맞게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면 더 좋은것 아닌가요??? 1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



03-12-09 · 1,369 · 0
외부기관에서 작성되면... 안됩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현장의 공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종에 맞게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면 더 좋은것은 분명하나, 그 계획서가 말 그대로 계획서로 현장에 보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안된다는 거죠. 실직적으로 시공담당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배워서 작성한다면 그 계획서야 말로 좀더 유익 하지 않을까. 합니다.



03-12-09 · 1,225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 불과한것...

12-06, "안전인맞을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책임지면서 > 부끄럽게도 모릅니다 안전을위한 것들 이라면 포함 되는지 > 업체별 로 다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03-12-07 · 1,782 · 0
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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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5 · 1,750 · 0
A : 제3자 산재처리 여부

전 초보라서 잘은 모르지만 본사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비춰보건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들거든요(일명 근재보험)...본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03-12-05 · 1,380 · 0
A : 제3자 산재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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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5 · 1,616 · 0
A : 기술지도

12-0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지도를 안전관리비 사용을 위하여 월2회씩 계약하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여도 무슨 문제는 없는지요.법에는 월1회라고 되어 있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4(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1회...



03-12-05 · 1,6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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