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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후 민사소송

페이지 정보

안전사랑 작성일03-12-12 1,756 0

본문

12-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로 처리한지 2년정도 지났는데 재해자가 회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장애2등급이라고 하는데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고 하는데 준비해 줘야 할 서류는 무언지 궁금합니다.
> 전임자에게 연락하니 그떄 노동부에 조사받고 서류 제출했다고 하는데
> 노동부에 가면 그때 서류를 찾을 수 잇을지도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 2등급이라면 장애자 등급인지 아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을 받은 급수인지를 우선 알아야 할것이며, 민사소송시 본인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데 당시의 안전관리(교육, 사고시 시설물 상태)서류를 챙기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손해 배상을 해주게 되지요.
그래서 근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구요
(만일 재해자의 나이가 많고, 과실이 많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이 많을수도 있으니 참고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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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한국종합안전의 최성호 입니다.

2006-08-07, "한국종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 한국 종합 안전 사이트 를 관리하고 있는 최성호 입니다. > 여기 main사이트 way-board,way-board2,way-board3 불러 오시는데 저희 사이트는 제가 php실력이 없어서 way-board 1곳에서 3개의 게시판을 불러와 쓰고 있습니다. > > 그래서 ftp에서 wa...



06-08-08 · 1,177 · 0
A : 제초작업시 보안경 및 보안철망면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여기서 근로자란 작업지시를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자라고 보시면 되는데..더 깊게 들어가면 골치아프구요.. 첫째, 해당 작업을 원청에서 지시했나요?(도급의 관계에 있다면, 원청/하청 모두 포함) 둘째, 해당 작업자에게 임금을 ...



06-08-07 · 1,304 · 0
A : 안전관리 실무 책즘 추천해주세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있다해도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것 같군요. 2006-08-07, "안전의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법규나 안전관리 실무에 있어서 사소한것까지 나와있는책 > 추천즘 해주세요



06-08-09 · 1,028 · 0
A :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2006-08-04, "쪼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순찰차에 지정하여 비용을 처리할려고하는데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요한데 두대도 가능하지요.. 물론 순찰전용차랑으로 이용할겁니다. > 2,그냥 시공사에서 지정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순찰차등록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이 두군데라 두대의 차가 필...



06-08-06 · 1,322 · 0
A : 감사(냉무)

^^;



06-08-05 · 992 · 0
A : 안전순찰차 수리비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가 순찰도중 안전관리자 과실로 후진등이 깨졌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단지 안전순찰 전용 차량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06-08-04 · 1,152 · 0
A :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경우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오래되서 잘 몰겠어여.. > >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무리한 동작



06-08-03 · 1,299 · 0
A :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한 경우 사고 유형은 무엇인가요?

2006-08-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 오래되서 잘 몰겠어여.. > >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근골격재해 입니다... 사업주 즉 시공회사에서도 근골격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20kg 이상인가..? 하여튼 들지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2인1조 및 공구(수레)를 이용하도록 작업지시를 하여야만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6-08-04 · 1,308 · 0
A : 엠프 구입 비용시 안전관리용 적용 가능 여부

2006-08-03,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 현장으로써 사무실이 2군데에 있습니다. > 그래서 안전조회 및 점검의 날 행사를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조회때 육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행사 및 조회를 운용했으면 하는데, 기존에 메인 사무실에는 음향시설이 있지만 다른 사무실에...



06-08-06 · 1,387 · 0
A : 산재문의!!!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로 전화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ㅡ.,ㅡ; 셋중에 하나로 기록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ㅎㅎ 10건인데 30건이 되면 노동부,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 특별 관리 대상이 될지도.. 2006-08-02, "산재문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는 작업의 특성상 제조,사무,건설 산재을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 ...



06-08-02 · 986 · 0
A : 현장대리인변경신고건...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변경사항 신고는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라고 정해져 있으며, 이는 단순히 날짜상의 기간을 뜻하므로 일요일,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만약, 연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선 노동부 담당자와 전화통화 후 FAX 송부 하시고, 추후에 원본을 보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당 월에 14일이 넘었다 한...



06-08-02 · 1,435 · 0
A : 이럴땐.. 어떻게 하죠? ㅜㅜ

맘 고생이 심하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처리 하세요. 다친사람이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원활히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척추에 이상이 있는 상태가 심각하여 장애의 여지가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은 협력사에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 밖에는 안되네요.. 그리고,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



06-08-01 · 1,128 · 0
A : 근로자숙소방역비

당연히 가능합니다. 번호 1488번, 850번 참조 2006-08-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가능합니까? > 어느 교육엔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혹시 경험있는 안전관리자 여러분 업체좀 소개시켜주세요



06-08-01 · 1,04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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