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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질의] 관리감독자 교육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18 1,155회 0건

본문

2007-01-18, "글레디에이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가 이번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실시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
> 수료증은 나온다고 하거든요.
>
>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리플 좀 달아주세요..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
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위의 ③항 3호에서 말하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의【별표 1】 사업내 교육 및 지정·위탁교육기관의 교육강사 기준을
말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다음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소방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내 교육강사기준(제6조관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이상인 자
다. 사업장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정교육기관 강사기준(제3조제3항 관련)
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분야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라.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사1급이상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마.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사2급이상 소지자로서 당해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자. 기타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위탁교육기관 강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나.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보건분야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자
라.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마. 산업안전·보건관련분야 기사 1급 이상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실무경력 7년이상인 자
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노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이상인 자
사. 기타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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