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07-01-18     1.9k    0

본문

2007-01-18,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E/S)에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됨에따라
> 안전관리비도 재계상을 하는데...
> 저희현장에 1490억에서 E/S로 1530억이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 추가 선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단에서 노동부 질의회시집에
> 추가선임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 물론 질의회시집은 없구요...
> 운영자님 이런경우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해야하는지 아님 하지않아도 되는지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 수고하시고 빠르고 정확한 답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참고로, 향후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는 다음 사항도 적용이 됩니다.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40 페이지
A : 강관파일 현장 적재시 안전한 작업 방법?
 

선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7-0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24...
07-01-25 · 1.7k · 0
A : 포상행사시
 

현장 협력업체 직원도 당연히 됩니다. 2007-01-24, "안전파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교육...
07-01-24 · 1.2k · 0
A : 경력에 관하여..
 

현재 제조업은 안전관리 경력은 관리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협회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하고... 건설현...
07-01-23 · 1.6k · 0
A : 전주표지판 안전관리지정산이 되나요???
 

2007-01-23, "질문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시동력으로 인해 전주를 설치하였는데.. > 전주에...
07-01-24 · 1.3k · 0
A : 안전시설도 물량으로 계상이 되나요? 된다면 준비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2007-01-23, "안전파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 작업시 직영으로 할수도 있지만 일작업량...
07-01-24 · 1.3k · 0
A : 체조용 카세트
 

2007-01-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2개 공구로 나누어져서 체조를 합니다....
07-01-24 · 1.4k · 0
A : 체조용 카세트
 

그러면 안전체조용으로 사용한다면 저희 현장에 3대랄 구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CD카세트로 마...
07-01-24 · 1.2k · 0
A : 체조용 카세트
 

2007-01-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면 안전체조용으로 사용한다면 저희 현장에 3대...
07-01-24 · 1.4k · 0
A : 위험물보관소 관련
 

난방유(등유)도 위험물에 속하죠. 보관은 하시되 격벽을 설치하던지 하셔서 분리하여 주시면 됩니다. 2007...
07-01-23 · 2.5k · 0
A : 노동부장관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공문
 

2007-01-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안전관리자는 스텝이므로 ...
07-01-22 · 1.2k · 0
A : 노동부장관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공문
 

여기에도 있어요... WWW.KSMA.OR.KR 2007-01-2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01-22 · 1.2k · 0
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재해율은 어느업체에 산정?
 

2007-01-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
07-01-22 · 1.2k · 0
A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재해율은 어느업체에 산정?
 

2007-01-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후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
07-01-22 · 1.3k · 0
A : 협력업체 무재해 게시판..
 

2007-01-21, "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사무실에 무재해 게시판, 안전수칙판들도 안...
07-01-21 · 1.6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에대하여
 

2007-01-20, "중간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가 4개정도됩니다 각사에서 1인씩 뽑아야 하...
07-01-20 · 1.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