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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 안전관리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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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1-25    2,14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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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safety90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같은내용으로 또 문의 드리네요 ^^; 죄송합니다!
>
> 저희 현장이 호이스트에 관련해서
>
> 호이스트 임대료
> 호이스트 설치비
> 호이스트 해체비
> 호이스트 운반비
> 호이스트 무인시스템
> 안전문 임대료
> 안전문 설치비
> 안전문 해체비
> 출입문 경사로
> 안전발판(분합발판)
> 운반비
>
>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
> 제가 알고 있는거는 무인시스템 하고 안전문 임대료는 정산할수
> 있는걸로 아는데...
>
> 추가적으로 안전관리비 정산할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초보자다 보니 간단한거 같은데도 개념이 확실히 안 잡혀서요...^^;
>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 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용리프트 임대료, 설치비, 해체비, 운반비와 출입문 경사로, 안전발판(분합발판)는
안전관리비로 시용이 불가합니다.


2. 건설용리프트 무인시스템이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를 말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안전문이 리프트의 기성제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부가적으로 설치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제비용(임대료, 설치비, 해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리프트의 안전문이 기성제품에 포함이 되어 반입이 되고 설게내역에 잡혀 있는
것이라면 안전문이라 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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