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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감리자 확인서명은 2007년 1월부터 시행적용대상인가요?

페이지 정보

매일안전 작성일07-01-26 1,0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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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중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월별로
감리자의 확인점검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본거 같은데 이 개정된 사항
이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제가 직접찾아봐야 되는데 법 개정사항이 많아서 잘 못찾고 있습니다.
답변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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