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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감리자 확인서명은 2007년 1월부터 시행적용대상인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26 1,126회 0건

본문

2007-01-26, "매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중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월별로
> 감리자의 확인점검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본거 같은데 이 개정된 사항
> 이 200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제가 직접찾아봐야 되는데 법 개정사항이 많아서 잘 못찾고 있습니다.
> 답변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행정예고한(기간 : 2006. 9.29~10.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해당 내용 시작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발주자의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안 제9조)
(1)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타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만 사용된다는 주장 제기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업장의 안전시설물 설치등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재해예방에 기여

-- 해당 내용 끝 ---

※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65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006.9.29) 참조


하지만, 아직까지 개정공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2007년 2월 21일 개정 공포예정인 관련 내용

제9조(확인)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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