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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추가질문드립니다. 운영자님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1-29 954회 0건

본문

2007-01-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1-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1-28,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부과하는 관련법규가 어디에 있나요...
> > > 선배님들 급하네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 >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
> > 보호구 미착용에 있어서 상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현실성이 있게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 >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
> 1. 과태료의 부과는 누가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또 부과된다면 어떤절차에 의해서 부과되는지....)
>
> 2. 실제로 일반적인 현장에서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도 자료 가지신분 있으면 알고싶네요.
>
> 3. 이러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의식에 도움이 될지.. 또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도 노하우가 있으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높은금액의 과태료부과사례나 기타 안전교육때 근로자에게 경각심을 가질수 있을만한 자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분들에게 의무사항이나 알고있어야 할 내용은 알려드림이 관리적차원에서도 필요 한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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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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