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터널근로자 식별용 조끼)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1-30 1,381회 0건관련링크
본문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2007-01-30, "최예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터널내부 작업자의 장비로부터 협착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반사지가 붙어있는 조끼를 지급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괜찮을까요? 항목별 내역을 찾아보아도 신호수용과 안전관리자 식별용 조끼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2007-01-30, "최예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터널내부 작업자의 장비로부터 협착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반사지가 붙어있는 조끼를 지급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괜찮을까요? 항목별 내역을 찾아보아도 신호수용과 안전관리자 식별용 조끼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