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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터널근로자 식별용 조끼)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7-01-30 1,381회 0건

본문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2007-01-30, "최예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터널내부 작업자의 장비로부터 협착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반사지가 붙어있는 조끼를 지급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괜찮을까요? 항목별 내역을 찾아보아도 신호수용과 안전관리자 식별용 조끼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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