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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터널근로자 식별용 조끼)

페이지 정보

이니그마 작성일07-01-30 1,630회 0건

본문

2007-01-30, "최예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터널내부 작업자의 장비로부터 협착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반사지가 붙어있는 조끼를 지급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괜찮을까요? 항목별 내역을 찾아보아도 신호수용과 안전관리자 식별용 조끼밖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2년전 야광식별표지로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하기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군데 알아보고 사용을 했는데
흔히 터널내 신호수 조끼라면 조끼형식으로 등쪽에 무재해 마크,반사띠
앞쪽엔 담배휴대가 가능한 주머니 있고 반사띠가 가로로 있는 형태의
조끼를 착용합니다. 여기서 애매한건 작업조끼냐 안전조끼냐는건데 제가
알아본 결과 작업조끼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어디선가 질의내용을보니
지하철, 철도등의 공사등 어두운 곳에서 근로자를 장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야광식별표지란 항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암튼 집행하시더라도 항목이름을 그럴싸하게 돌려서 집행하심이 좋을듯 하네요..참고만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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