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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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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2-01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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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 여태까지는 현장 자체로 한국사람만 포함해서
> 무재해 시간을 계산하여 관리 해왔습니다
> 300인 이상인 인원이 현재는 많이 줄어
> 289명까지 내려왔습니다
>
> 저희 공장은 300명 이하면 일수로 계산하게 되는데
> 300인 이상일 경우 105만시간입니다.
> 무재해 1배수 시간 산정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다면 전체인원은 약 400명 가량됩니다
> 도급포함함면 약 450명 가량 되고요
>
> 무재해 시간 산정시 도급인원, 외국인 모두 포함해서
> 1배수 시간 산정을 해야 하는것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재해시간등의 산정시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하므로
1배수 산정시 도급인원, 외국인 모두 포함해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에
문의 바랍니다

* 덧붙임 : 근로하는 경비원이 직영이건 용역이건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하고 근로자가 산재를 입게되면 무재해운동은 중지되게 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 유권해석)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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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의 기준
 

명확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07-02-01 · 1.4k · 0
▶ A : 무재해 시간 산정시
 

2007-02-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 여태까지는...
07-02-0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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