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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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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지락    07-02-02    1,02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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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현장은 소규모(50억)현장으로 안전교육장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고 기존사무실(콘테이너)이외 사무실(콘테이너)를 더 마련하여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을 실시 해왔읍니다.

회의장소겸 안전교육실에 06.5월 에어컨을 설치하여 (재계약을 하기 위해 잠시 공사중지상태) 에어컨비를 안전교육장내 냉난방비로 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감리단에서는 콘테이너를 해체한 상태이며(지금은 건물안에 들어와 있음)에어컨을 분리한 상태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합니다.

1.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2.안전관리비를 이월해서 정산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했읍니다 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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