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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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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2-02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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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 큰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으라고
> 문서가 왔는데...
>
> 240억의 제방공사현장이며 관리감독자는 지정이 되어있으며
> 공사는 일괄 하도입니다.
>
> 질문
> 1. 관리감독자 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만 받는지?
> 2. 관리감독자 지정은 않되어 있어도 관리책임자(현장직원)들
> 도 받아야 하는지?
> 3. 총괄책임자인 소장님(원청)도 받아야 하는지?
> 4. 협력업체 소장도 받아야 하는지?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외부기관 외에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현장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안전총괄책임자인 소장(원청)과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은 관리감독자가 아니고,
관리책임자라고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2에 의거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자인 안전총괄책임자인 소장(원청)과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은
신규.보수 교육 등을 받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나 안전공단,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교육 등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근로자안전교육(신규, 정기, 특별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현장 자체적으로
실시)에만 신경쓰시고 외부기관에 의한 교육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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