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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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3-12-05 1,458회 0건관련링크
본문
12-0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술지도를 안전관리비 사용을 위하여 월2회씩 계약하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여도 무슨 문제는 없는지요.법에는 월1회라고 되어 있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4(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1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월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고 공문으로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관련회시 중에서 관련사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생략 --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68, 2001.3.9)
-- 생략 -- 또한 조기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작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88, 2001.5.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기술지도를 안전관리비 사용을 위하여 월2회씩 계약하고 안전관리비를 집행하여도 무슨 문제는 없는지요.법에는 월1회라고 되어 있던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4(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서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1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월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고 공문으로 회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관련회시 중에서 관련사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생략 --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68, 2001.3.9)
-- 생략 -- 또한 조기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작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도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88, 2001.5.1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