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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여러분들 급해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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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09-09-30 1,4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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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신고는 보통 회사에서 하지만 본인이 하실려면 기 신고가 되어있다면 퇴직증명서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실업급여관계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 퇴직사유가 우선되어야 하며 만약 된다면 회사에서 퇴직신고를 하기때문에 퇴직처리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교육 및 증명서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셔서 절차를 문의하시면 될 겁니다.
기타 개인이 챙겨야될 서류는 없는것 같네요.


2009-09-29, "초보안전입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회사 사정에 이해서 일을 그만두게되었어요
> 제가 첫직장이라서 어떻게 그만둬야되는지..
> 경력증명서 협희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 실업급여 신청할려면 서류나 어떻게 해야되는지.??
> 기타 다른서류나 챙겨야될꺼는 무엇인지??
> 자세히 설명해주시며 갑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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