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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통사고시 재해율 산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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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선배 07-02-05 1,2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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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세요.
2007-02-05, "초보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환산재해율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이 법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지요?
> 아시는 선배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자세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참조하세요.
2007-02-05, "초보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환산재해율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이 법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지요?
> 아시는 선배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