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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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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7-02-06    1,2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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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를 직접 고용 또는 피재자를 지휘 감독하기에 안전관리책임자인 협력업체 소장과
관리감독자에게 우선적으로 일차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때 등에는 구속영장이 신청
될 수 있습니다.(물론 1명이 사망하여도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음)

또한, 2007년 노동부 건설안전정책 방향에서 보면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의 단계별 조치강화로
사망재해 1건 발생시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작성, 2건은 지청 감독, 3건 발생시 청 감독으로
강화가 됩니다.


2007-02-06,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시 원청 현장소장 및 공사과장이 구속대상이 되는지 수급인인 협력업체 소장이 구속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실제로 보면 협력업체 소장이 구속되는 경우가 많던데 어떤이유에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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