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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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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매 작성일07-02-08 948회 0건

본문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2006년 4월 중순경에 현장내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상차작업중
카고크레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재해자가 자재사이에 끼여 발생한
재해가 1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재해자와 재해자 소속의 협력업체
와의 원만한 합의로 모든 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보상은 장비보험 처리 및 일정금액을 보상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2007년 지금와서 재해자는 아무말이 없는데 업체가 문제입니다.
들어간 합의금 및 간병인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거죠
연실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설계변경 당시 합의 금액 까지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물론 증빙은 없죠) 이제와서 돈을 또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게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해 달라는 이야긴데 지금와서 산재처리를
해봤자 협력업체에서 받는건 휴업급여대체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받는
금액이 전부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산재처리하고 손 털고
싶은데... 제 위치가 그럴만한 입장이 못되는 실무자 이기에 ㅠㅠ
많은 선배님들의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비롯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산재로 간다면 지연사유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
이겠지만... 만약 산재도 안하고 협력업체에게 돈도 안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심정은 깨끗히 산재처리 하고 말아버렸으면 하지만
저희 소장님은 좀더 욕심이 생기는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네요
많은분들의 소중한 경험 및 지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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