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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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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난감~    07-02-09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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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7> 현장내 근로자간 폭력사건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는지?


가.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① 재해발생 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것,
② 타인의 가해행이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다. 근로자들간 폭력사건이 있는 경우, 후일 요양 신청에 대비하여(근로자들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후일 경위 등을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 조사 차원에서 당사자간 싸움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서 등을 폭력사건 직후에 확보하여 후일 산재 요양 신청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례(1995.1.24, 94누8587)가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을 보면 피재자인 작업반장이 작업을 독려하는 행위나, 조퇴를 불승인하는 과정이 단지 업무를 원할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감정이 폭발되어 일어난 폭행이라고 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나, 이후 작업장외부에 까지 나아가 다시 서로가 동시에 폭행이 있었다면, 위 대법원 판결례에 의하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11.27선고, 92누4444판결)"는 판결등에 비추어 본다면 100%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007-02-0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환산재해자수
>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2006년 9월 25일 시행)
>
> 따라서, 근로자끼리 현장에서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싸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 산재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2007-02-09, "안전하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근로자끼리 현장에서 싸워 상해를 입은경우
> >
> > 근로자가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다가 싸워서 다쳤읍니다.
> >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 >
> >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 >
> > 별 경우를 다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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