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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3자 산재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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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2-05 1,47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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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산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나가는 행인이 현장에서 날아온 낙하물에 맞아서 사고가 났다면
> 산재처리 안돼죠?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인이나 지나가던 행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지나가는 행인이 현장에서 날아온 낙하물에 맞아서 사고가 났다면
> 산재처리 안돼죠?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인이나 지나가던 행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실비율만큼 민사상 보상을 해야합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 및 750조 불법행위책임)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
기간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