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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조,반장위치의 관리감독자 인건비(급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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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7-02-13 1,0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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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디서 언듯보기에 직,조,반장위치의 관리감독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다고 나와있던데...그이유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중에 포함되어있다고하여..
그런데 안전관리비 개정안을보면 아직까지 인건비사용항목에 다항에 있네요..어떤것이 맞는것입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안전덤당자고 지정하여 지급했었는데 관리감독자라하면 지정계를 따로갖어야 하는지..
완전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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