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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사일보 결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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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7-02-14    1,37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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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시각으로 볼때는 당일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필요한 안전상 조치를 지도조언해 주고 필요 안전계획을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첫째, 그 형태가 결재던지 회람이던지 일단 당일 작업사항에 대해 김신현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작업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또는 지도조언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조치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업일보는 대부분 어제와 오늘에 대한 작업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안전업무는 신속을 요구하는 일도 많지만 주로 계획된 작업으로 미리 준비하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작업일보상의 작업내용으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전안전성 확보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당일 아침에 확인된 작업내용으로 필요 안전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합니다. 차라리 전날이라도 명일 작업사항에 대한 공종회의 참여라든지, 공종별 담당자와의 개별 미팅을 통한 작업내용 확인 등으로 위험작업 중점관리 포인트를 찾는 것이 더욱 실현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신현님의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자하는 의미로 안전관리자도 작업일보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안전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순히 작업일보에 서명했다고 해서 안전의 위상이 높여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기적인 공정회의 내지는 안전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필요안전조치를 주지하시고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관리감독자의 복장보호구 착용 강화로 분위기를 쇄신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007-02-1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일보에 결재를 하는 것을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 아니라 회람 개념으로 도장을 찍었다고 함
> 문제가 될런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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