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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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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안전관리 작성일07-02-15 1,679회 0건

본문

문) 저희 업체는 현재 상시근로자 170명인 제조업으로 정규직 70명, 용역업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상시근로자를 170명으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회사와 용업업체가 각각 50인 이상이므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식품제조업은 제외)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용역업체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이므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전체근로자수(여기에서는 170명)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문) 그렇다면 화학제품 제조업체로서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일용직 아님)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가요?
답)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 귀사가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2명이고 당해 업종이 화학제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내 제조업안전관리자운영자가...

2007-02-14, "김한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에서 총무/공무/인사/안전/소방 다
> 맞고 있는 직원입니다.
>
> 저희회사가 총 직원이 34명, 소사장제로 협력사 직원이 20 명입니다.
>
> 총 인원이 54명이지요.
>
> 그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
>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일을 할뿐 회사명, 사업자등록, 사장 다 다릅니다.
>
> 그래서 지금까지 선임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협력사 직원이 다쳐서
> 병원에 입원중인데 그 직원이 뭐 안전관리자 예기를 어디서 줏어듣고
> 와서 협박을 하더군요 산재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퇴원하면
>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 선임을 해야하나요?
> 참고로, 제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 선임요건(인원수)에 해당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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