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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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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2-14    1,2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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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안전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해당항목에 대해....
>
> 타워크레인 항목에 대하여 추가요청이 와서요
> 타워크레인에 관련하여 실시시기 및 실시(교육)내용에 대하여
> 질문합니다....
> 좋은하루 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포함) 및 해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작업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1. 공통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개별내용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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