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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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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2-15    1,23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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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김한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에서 총무/공무/인사/안전/소방 다
> 맞고 있는 직원입니다.
>
> 저희회사가 총 직원이 34명, 소사장제로 협력사 직원이 20 명입니다.
>
> 총 인원이 54명이지요.
>
> 그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
>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일을 할뿐 회사명, 사업자등록, 사장 다 다릅니다.
>
> 그래서 지금까지 선임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협력사 직원이 다쳐서
> 병원에 입원중인데 그 직원이 뭐 안전관리자 예기를 어디서 줏어듣고
> 와서 협박을 하더군요 산재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퇴원하면
>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 선임을 해야하나요?
> 참고로, 제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 선임요건(인원수)에 해당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일을 한다고 해도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고 명의가
다르고 회계 및 인사 등의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총 직원이 54명이 아닌 34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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