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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파일 항타시 신호수는 신호수에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서 임비 작성일07-02-15 1.4k 0

본문

수고 하십니다.
파일 항타시 항타위치를 잡기위해 신호를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
계상시 신호수에 해당되나요.



Q & A

Q & A 목록
A : 물적, 인적, 관리적 대책이 뭐죠? 첨부파일

2007-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버터 팬 환기구 청소를 하다 > 작업 완료 후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 떨어지면서 기계의 날카로운 부분에 손가락이 절단 되었습니다 > > 여기서 물적 인적 관리적 대책이 뭐죠? > 위 내용만 가지고 설명해주시기 힘드시면 > 물적, 인적, 관리적 대책의 예제같은 것을 써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예전 기사시험볼때 공부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다시 정리한 (안전교육장에 붙여볼까 생각하면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체계 흐름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07-02-26 · 1.3k · 0
A : 질문요

복지수첩이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다 신고를 하고 근로자가 복지수첩을 발급 받아 출력한 횟수에 따라서 일일 2000원, 월 60000원짜리 증지를 수령하여 붙여서 나중에 근로자가 건설공제 조합에서 찾아가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 입니다 현재 민간공사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관공사의 경우는 내역서상(계약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비로 금액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건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문의바랍니다. 2007-02-26, "천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근로자 오면요 > 고용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



07-02-26 · 1.3k · 0
A :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쉽 조인 양식 요청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지원 사업은 공단이 주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교육, 장비 및 기술지원(컨설팅)을, 노동부에서는 사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행정지원, 포상, 지도, 점검, 감독면제 등 특전을 부여합니다. 문의 :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제조분야 : 032-5100-586, 건설분야 : 032-5100-613) 또는 지경본부/지도원 안전보건지원팀/건설안전지원팀 2007-02-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모기업 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쉽 조인식 양식 및 조인서 양식...



07-02-26 · 1.3k · 0
A : 자체검사에 대해서...

2007-02-23, "제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리프트의 자체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 > 그리고 자동차정비소에서 사용하는 들어올리는 리프트도 자체검사 대상 > > 인지요? > >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아시는 선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0의3에 의한 자체검사 주기는 다음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005년 10월 7일 개정내용 다운받기(hwp) 참고로 리프트의 자체검사 주기는 3월에 1회 이...



07-02-24 · 1.1k · 0
A : 정보통신 도로공사에서요

2007-02-23, "천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보통신 도로공사에서요, 안전모와 안저화 각반은 반드시 차야 되죠? > 안전대도 포함사항인가요? > 어트게 관리 해야하나요? 유도리 있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장구의 착용시기 등에 대해...



07-02-23 · 1.1k · 0
A : 궁굼한것 3~4가지요

2007-02-23, "천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은 2월 23일이고요 > 12월 20일날부터 터미널에 현장 사무실 내서 버스정보통신공사를(땅파서 통신선 묻는것) 하는데요 안전관리비는 0.94%에여? 아님 0.91%에요? > > 아직 공사는 아예없고요 협력 업체도 없고요 현장 실사만 나가는데요 > 안전관리비, 안전 점검일, 안전교육은 서류는 안해도 되나요?어떻게 해야하나요? > > LG CNS 직원들이 및 원청 직원들 한 25명정도 있는데요? > 10명 제외 직접 공사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 신규 채용 교육을...



07-02-23 · 1.3k · 0
A : 보호구 착용 문의

2007-02-22, "긴급문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오늘 보호구 착용 관련하여 부서 상사랑 한바탕 했는데요... > 문의 하나 드릴게요.. > > 1. 보호구 착용 기준이 어디 있나요? > : 예를 들어 2미터 이상일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등의 > 객관성 있는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2. 금일 싸운건 안전모 때문 입니다. > : 외부 현장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왜 안전모를 써야 하는지 > 전...잘 몰라서 ...



07-02-22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확인

2007-02-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1억2000천만원인데 대규모 냉각탑 설치공사로서 외부에서 제작되어오는 냉각탑 가격이 1억정도 합니다. > 제가 아는 봐로는 안전관리비 대상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 같은경우는 외부제작 냉각탑을 제외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질문사항은 저희 현장 같은 경우 법정안전관리비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법정안전관리비 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를 발주청와 계약할수 있는지? 를 확인하고 십습니다. 수고하십시요!!!...



07-02-22 · 1.5k · 0
A :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안되는 항목.

이 항목이 어떻다는 것인가요? 적어주신 내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인데요.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에서 ※표시가 된 것은 안 됩니다. 2007-02-22, "제조업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 안전관리비 계정으로 인해 07년 04호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안되는 항목은 정확히 알고 싶어요... > > 아래 항목에 대해서 문의해여? > > 1.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 차량등 원활한 흐름 및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및 신호수 인건비 > - 도로확장, 포장 ...



07-02-22 · 2.3k · 0
A : 개인합의후 요양신청을 할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007-0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화시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진찰을 받았으나 회사에서 넘어진것과의 인과 관계가 확실하게 결정나지 않은 상태 입니다. > > 화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걸로하여 개인 합의를 하여 치료비; 일부를 지원 했습니다.. > > 그러나 몇달후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였을경우 회사에 불이익익 돌아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07-02-21 · 1.5k · 0
A : 호이스트크레인과 파워리프트에 대해서요 ㅜㅠ

2007-02-21, "김관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을 다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회사에서 호이스트크레인하고 파워리프트(타워리프트??) > 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 >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자격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 오라는데 > > 호이스트 크레인하고 파워리프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니까 > ㅜㅠ > > 혹시 사진좀 올려주시고, 저걸 운전할려면 어떤 자격이 필효한지 > 알려주십시오!!! 1. 호이스트크레인 http://www.hoistcenter.co.kr/sub2-1.htm 2. 타워리프트 http...



07-02-21 · 1.5k · 0
A : 산재처리 방법좀~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넘어진 시기와 사무실에 통보한 시기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안 시기가 한 달 이내이므로 지연사유서를 쓰게 되면 지연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건설현장입니다.. > > 사석 시공으로 일한 근로자가 공종이 끝난후 찾아와서 사석 시공중 넘어 > > 져서 한쪽다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합니다.. > >...



07-02-21 · 1.6k · 0
A : 전담안전관리자와 원가절감

참.. 뭐라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겸임보다는 전담의 경우 보다 안전에 신경을 더욱 쏟을 수 있겠죠. 그에 따라 사고 -> 인력손실 -> 각종 비용발생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거시적 측면에서 원가절감에 적지않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마인드에 따라 극과 극을 들리 하겠지요. 건설회사에서 원가절감을 하는데 타겟이 안전관리자라면.. 차라리 소장이 안전, 토목, 건설, 관리를 다 하는게 보이는 원가절감인듯.. 전담안전관리자 = 원가절감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별로인 듯 합니다. 아시다시...



07-02-15 · 1.7k · 0
A : 파일 항타시 신호수는 신호수에 해당여부

당근됩니다. 2007-02-15, "서 임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파일 항타시 항타위치를 잡기위해 신호를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 > 계상시 신호수에 해당되나요.



07-02-15 · 1.4k · 0
A : 일반건강진단 2차비용까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07-02-1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차검진비는 안되는걸루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④항 :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방법 및 시기등은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제2차 건강진단 등의 실시시기)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규칙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건강진단 대상근로자와 규칙 제...



07-02-1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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