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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 착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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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2-22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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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긴급문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오늘 보호구 착용 관련하여 부서 상사랑 한바탕 했는데요...
> 문의 하나 드릴게요..
>
> 1. 보호구 착용 기준이 어디 있나요?
> : 예를 들어 2미터 이상일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등의
> 객관성 있는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2. 금일 싸운건 안전모 때문 입니다.
> : 외부 현장 바닥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왜 안전모를 써야 하는지
> 전...잘 몰라서 법으로 모든 공사에는 무조건 착용이라고 했거든요
> 미착용시 3만원 벌금 내라고...
>
> 3. 에고 자격증만 땄지...아는게 없네요...ㅠ
> 그래도 안전공학 전공인데...ㅠ
>
> 4.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의 착용 기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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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보호구 착용 문의
 

2007-02-22, "긴급문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제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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