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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 불과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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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2-07    1,5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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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안전인맞을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책임지면서
> 부끄럽게도 모릅니다 안전을위한 것들 이라면 포함 되는지
> 업체별 로 다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에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사용내역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 게시판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집'을 다운로드 하시고 이를 자주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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