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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보통신 도로공사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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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2-23 8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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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천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보통신 도로공사에서요, 안전모와 안저화 각반은 반드시 차야 되죠?
> 안전대도 포함사항인가요?
> 어트게 관리 해야하나요? 유도리 있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장구의 착용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정보통신 도로공사에서요, 안전모와 안저화 각반은 반드시 차야 되죠?
> 안전대도 포함사항인가요?
> 어트게 관리 해야하나요? 유도리 있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안전장구의 착용시기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