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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쉽 조인 양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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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2-26    9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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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지원 사업은 공단이 주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교육, 장비
및 기술지원(컨설팅)을, 노동부에서는 사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행정지원, 포상, 지도,
점검, 감독면제 등 특전을 부여합니다.

문의 :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제조분야 : 032-5100-586, 건설분야 : 032-5100-613)
또는 지경본부/지도원 안전보건지원팀/건설안전지원팀



2007-02-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모기업 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쉽 조인식 양식 및 조인서 양식 등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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