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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식별용조끼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02-26 1,650회 0건

본문

2007-02-26,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고시 07-04호에 변경된 사항을 보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용 조끼도 사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안전관리 업무를 병행하는 안전공의 조끼만 사용이 가능한지건지 아니면 위험식별용 반사조끼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상기의 회시내용과 07-04호로 개정된 고시의 사용내역에 삽입된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란?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위험 식별용 반사조끼 등)으로
사용되는 조끼를 의미한다고 보며,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이라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접수번호 103350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건설일반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우리 공단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관리업무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2-5100-624(차장 김기회)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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