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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식별용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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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령 작성일07-02-26 1,091회 0건

본문

노동부고시 07-04호에 변경된 사항을 보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용 조끼도 사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안전관리 업무를 병행하는 안전공의 조끼만 사용이 가능한지건지 아니면 위험식별용 반사조끼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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