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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2-08 1,726회 0건

본문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관리비로
>
>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지역 안전공단 직원이 된다고
>
> 하네요...계획서 작성을 외주 용역을 주었을때 안전관리비로
>
> 투입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규정을 강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복사비.인쇄비.제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등 동 계획서 작성
및 심사에 소요되는 순수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전문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용역비)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의 유인비,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비용, 심사수수료 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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