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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렌탈(T/L) 전담 신호수 인건비 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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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07-02-28    1,3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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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차량 및 외부인을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모두가 가능합니다.

2007-02-27, "안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다들 안전업무에 정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렌탈(T/L) 전담 신호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으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수고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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