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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미검정가설재 사용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3-01 1,361회 0건

본문

2007-03-01, "안전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해빙기 점검이 있다고 공문이 왔더군요
> 다른것은 문제가 되지않는데 V6 써포트 사용하는것과 작업계획서(중량물,차량계 건설기계)가 문제가 되는군요
>
> 콘크리트를 내일정도 타설하게 되는데 슬라브가 있는것이 아니라 기둥과 보만 있는 구조입니다.시스템을 사용하기에는 늦었지만 점검시에 반드시 지적이 되리라 예상됩니다.그리고 작업계획서인데 중량물과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것인데요 당해 작업을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였음. (몇개월동안 하는작업임:월대장비사용하고 현재은 하고 있지 않음)
> 서류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업할때마다 작성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지 않은가요?
>
> 그리고 궁금한 점인데 중량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것 같은데 근거를 아시는분 좀 부탁드립니다.
>
> 오늘은 삼일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 좋은일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메일로 자료부탁 드려요. jong0711kr@hanmail.net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4미터 이상의 Pipe support 사용에 대한 관련 답변

1) 한국건설가설협회

4~6m 파이프서포트의 경우는 200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에 의해
등록된 업체의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재사용으로 인한 변형, 손상, 부식 등으로 합격표시가 지워진 제품 및 4.0m 이상인(V5, V6)
파이프서포트는 불법 제품이나, “재사용가설기자재자율등록제도”에 따라 등록업체 등록품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은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시험연구소(031-881-3200)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2) 강릉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2004년 10월 15일) :

거푸집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이하 파이프 서포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 내지
제9항 및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에 의거 최대 사용 길이가 4M이하인 경우에
성능 검정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정에 의거 검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파이프 서포트
(4~ 6M)의 경우 2003.3.10.부터 시행된「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에 의해 한국건설가설협회에
자율등록제품으로 등록된 제품(검정을 받아 합격후 스티커를 부착한 것)의 경우에 한 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3)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2003년 11월 24일) :

길이가 4.0m이상의 파이프일지라도 한국건설가설협회의 재사용건설기자재 자율등록업체 승인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별도 변경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과 세부적인 사항은 가설협회 시험연구소
(031-881-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량물과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동일한 물품이거나 동일한 건설기계라면 작업전 및
기계 투입전에 한 번만 작성하여 비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명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각종 기계를 이용하여 운반 또는 하역, 인양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 정도의 무게를 가진 물품을 중량물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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