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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인지 생산직인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07-03-01 1,55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검진에서 안전관리자는
> 생산직에서 1년 1회 이상 받게 되어있는데
>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이라고 합니다
> 어느것이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
> 전 여태까지 생산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산보 68307-499, 2002.5.27)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강검진에서 안전관리자는
> 생산직에서 1년 1회 이상 받게 되어있는데
>
> 세법상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이라고 합니다
> 어느것이 정답인지 알려주세요
>
> 전 여태까지 생산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산보 68307-499, 2002.5.27)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