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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각    07-03-02    1,0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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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현장에서 철근소장이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그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가 이번사고로 디스크 수술까지
하겠됐습니다. 지금 1달이 지났는데 산재를 하려고 하는데 원청
사무실에 보고(20일이후)를 늦게 하는 바람에 아직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퇴행성으로 인한 디스크
수술도 산재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성립될시 현재 1개월이 지나 "요양
신청지연사유서"를 작성해야겠는데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와 접수는
복지공단,노동부 어디에 접수를 해야하는지요? 고수님들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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