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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3-12-09    1,2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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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쉬 안되는게 맞네요...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뭐죠??

외부 전문가에게 당 현장의 공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각 공종에 맞게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면 더 좋은것 아닌가요???


12-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8, "나그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가 안전관리비로
> >
> >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지역 안전공단 직원이 된다고
> >
> > 하네요...계획서 작성을 외주 용역을 주었을때 안전관리비로
> >
> > 투입이 가능합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법령은 사업주가
>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규정을 강제한 것입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복사비.인쇄비.제본비, 노동부령이
>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등 동 계획서 작성
> 및 심사에 소요되는 순수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다만, 외부전문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용역비) 소요되는 비용은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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